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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내여행활성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한 국가의 선물같다고 할까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첫번째로 내가 재직중인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중인 직원이라면, 외국인 근로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사장님의 허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자부담금 20만원과 기업부담금 10만원, 정부부담금 10만원. 총 40만원이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업에서 10만원을 부담해줘야 하는 부분이기에, 사장님의 결재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분들께서 제게 이런사업이 있으니 한번 알아봐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회사로온 공문을 고이 보관하고 있다가 사장님께 슬그머니 보여드렸습니다. 세상에 정부에서 이런지원금을 주는데 참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면서요 ㅎㅎ
그렇게 승인이 떨어지고, 사내 참여인원 지원을 받은후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이트 vacation.visitkorea.or.kr
베네피아 복지시스템
vacation.visitkorea.or.kr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이해하기) https://congsaur.tistory.com/13?category=833277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어디로? 어떻게? 뭘 어쩌라는거지??
**현재 저희 회사는 2019 근로자휴가지원사업 1차 모집일정에 지원, 선정되어 사업에 참가중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설득하면서, 또 설명하면서 도무지 이게 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근로..
congsau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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