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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카드는 온라인신청과 서류제출이 모두 완료 되어야 서류접수가 완료된다.
- 1. 온라인 신청
- - KITA.NET 로그인 (무역업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필요 /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 - 신규(교체)신청하기
- - 온라인신청 작성 완료 후, ‘추천의뢰서’, ‘신청자명단’, ‘소지자명단’ 출력하여 날인 또는 서명
- 2. 기업서류 + 개인서류 원본 제출 (만료 된 카드가 있을 경우 반납)
- 기 발급 ABTC가 만료 된 경우, 만료 ABTC 반납 후 신규(교체) 서류 작성 및 구비하여 제출.
※ 만료된 카드를 ABTC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납완료’ 처리한 이후 신규(교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구비 (기업서류+개인서류)
- 서류 미비 시, 모든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서류접수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협회서류 검토 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서류 (신청건 별 1부)
서류명 | 유의사항(누락 시 서류보완진행) |
---|---|
추천의뢰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 기업인감 날인 필 |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
소지자명단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 소지자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관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월 이내 |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 ※ 3.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표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납부내역증명 (1인 기업 만) |
* 인감은 법인, 사용 인감 모두 가능. (단, 모든 서류에 동일한 인감으로 통일할 것)
* 서류 상에 수기로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된 부분 인감날인 필
2. 개인서류 (신청자 개인별 1부)
서류명 | 유의사항(누락 시 서류보완진행) | 비고 |
---|---|---|
영문신청서 (규정양식) + 여권사진 부착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 |
여권사본 |
| |
정보이용동의서 (규정양식) |
| |
서약서 (규정양식) |
|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서류 제출) |
|
3.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 | 증빙서류 | 발급처 |
---|---|---|
무역업체 | 수출/입 실적증명서
|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바로가기] - 용역 및 무체물 : 한국무역협회에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or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 [수출날짜/매입번호/품명(또는 HS CODE)/(실적 달러(USD)표기만 가능)] - 각 장에 해당 거래 은행 명판 + 인감 + 날짜도장 날인 필 - 매입번호가 없는 경우, 구매확인서 제출 -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의거 한국무역정보통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이에 맞는 외화송금확인서 또는 외화송금전문사본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외화송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내용변경신고서 (또는 상이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 | 외국환 은행 (증권사/보험사의 경우,금융감독원 또는 재정경재부에서 발행) |
외국인투자업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재직증명서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해당업체(재직증명서) |
건설업체 |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원본서류접수일 시점에서 진행중인 수주실적만 인정) | 해외건설협회 |
전시업체 |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 인증서
임대차계약서 | |
APEC 종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 별도 실적서류 필요 없음
| 해당업체(근무처) |
법무부장관인정자 | 중앙행정기관장의 카드 발급 추천서(공문) | 해당 중앙행정기관 |
* 모든 서류의 실적 금액은 달러(USD)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1.『여권 유효기간 3년이상 신청』 기준 삭제관련 주의사항.
- 신규(교체) 신청시 여권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체 회원국 승인전에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비자 유효기간을 여권유효기간만큼 부여하여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을 권유합니다.2. 카드 신규 발급이나 교체 발급(만료) 신청시 모두 기업서류와 개인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 우편 도착 후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통보됩니다.
- 신청서류 제출 시 담당자분의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접수 완료 메일 또는 서류 미비 안내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접수된 신청 서류에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7일 안으로 보완해주셔야 하며, 모든 서류는 접수된 날짜로부터 한달 이후 파기 또는 반려조치 취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첨부파일 및 샘플 다운은 KITA.net 홈페이지 참조 http://abtc.kita.net/abtc/information/new_appl_pro.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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