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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카드는 온라인신청과 서류제출이 모두 완료 되어야 서류접수가 완료된다.




  • 1. 온라인 신청
    • - KITA.NET 로그인 (무역업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필요 /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 - 신규(교체)신청하기
    • - 온라인신청 작성 완료 후, ‘추천의뢰서’, ‘신청자명단’, ‘소지자명단’ 출력하여 날인 또는 서명
  • 2. 기업서류 + 개인서류 원본 제출 (만료 된 카드가 있을 경우 반납)

    - 기 발급 ABTC가 만료 된 경우, 만료 ABTC 반납 후 신규(교체) 서류 작성 및 구비하여 제출.

    ※ 만료된 카드를 ABTC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납완료’ 처리한 이후 신규(교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구비 (기업서류+개인서류)

- 서류 미비 시, 모든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서류접수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협회서류 검토 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서류 (신청건 별 1부)

서류명유의사항(누락 시 서류보완진행)
추천의뢰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기업인감 날인 필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 기업인감 날인 필
  • - 여권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영문명 띄어쓰기, 여권만료일 등)
  • - 7명의 신청자와 하단 기업인감 날인하는 칸이 한 장에 출력되어야 함 (기업인감 날인하는 칸이 뒷장으로 밀려 출력될 경우, 인쇄설정에서 인쇄비율을 80~85%로 조정하여 출력)
소지자명단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소지자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월 이내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 3.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표 참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지급연월 기준으로 최근 한달 전 (원본서류접수일 기준)
  • - 기업인감 날인 필, 매월/반기 체크 필(수기체크 안 됨)
  • - 1인 기업으로 발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으로 대체함
  • - 인정되지 않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납부내역증명 (1인 기업 만)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임직원수 확인용
* 인감은 법인, 사용 인감 모두 가능. (단, 모든 서류에 동일한 인감으로 통일할 것)
* 서류 상에 수기로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된 부분 인감날인 필

2. 개인서류 (신청자 개인별 1부)

서류명유의사항(누락 시 서류보완진행)비고
영문신청서 (규정양식)
+ 여권사진 부착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 규정 양식에 빈칸 없이 작성
  • - 서명은 여권서명과 동일하게 굵은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 (굵은펜이 아닐 경우 발급된 카드 서명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서명 교체 등록 불가) 
    * 서명이 서명란을 벗어나면 서류보완 사항이 되므로 반드시 서명란안에 기재요망 
    * 서명란에 다른 작업이 들어가면 안됨 (예: 화이트, 수정테이프 사용금지)
  • - 흰색배경 / 3.5*4.5 크기의 여권사진 (외교통상부에서 규정한 여권사진 규격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사진규정 안내 페이지 :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여권사본
  • -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 (여권서명 포함)
  • 주민등록 후단번호 & 하단의 숫자정보 가린 후 복사한 여권 사본 제출


정보이용동의서 (규정양식)
  • - 작성일자, 생년월일, 신청인명 반드시 작성
  • - 수기로 자필서명 후 원본서류 제출


서약서 (규정양식)
  • - 작성일자, 신청인명, 대표자명 반드시 작성
  • - 자필서명 및 기업인감 날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서류 제출)
  • -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방문 / 온라인발급(외국 입국 · 체류 허가용)
  • - 공인인증서로 발급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주소

    http://crims.police.go.kr/

  • - 발급용도: 법무부 비자 발급용,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실효된 형 미포함)
  •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무역협회 서류 접수일 기준)
  • - 국문, 영문회보서 상관없이 신청가능
  • - 봉투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업체명/신청자명' 표기 후 밀봉하여 제출할 것.
  • - 법적근거 :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1항 6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42&efYd=20151112#0000

3.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증빙서류발급처
무역업체

수출/입 실적증명서

  • -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6개월 이전실적이 10만 달러 이상
  • 인정되지 않는 서류: 수출입신고필증, 외국환 거래계좌명세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수출대금 입금확인서 등
  • - 발급일: 최근 2개월 이내 (원본서류접수일 기준)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바로가기]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용역 및 무체물 : 한국무역협회에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or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 [수출날짜/매입번호/품명(또는 HS CODE)/(실적 달러(USD)표기만 가능)]

- 각 장에 해당 거래 은행 명판 + 인감 + 날짜도장 날인 필

- 매입번호가 없는 경우, 구매확인서 제출


-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의거 한국무역정보통신
  에서 발급한 증명서도 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25조1항 가목 및 나목의 수출실적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이에 맞는 외화송금확인서 또는 외화송금전문사본

  • - 10만 달러 이상 투자 실적
  • - 제출하는 모든 서류 각 장에 해당 거래 은행 명판 + 인감 날인 필
  • - 이 외의 다른 서류는 외화송금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음 (당발거래내역조회 등)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외화송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내용변경신고서 (또는 상이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


외국환 은행
(증권사/보험사의 경우,금융감독원 또는
재정경재부에서 발행)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 1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재직증명서

  • - 위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의 상업적 주재를 제 3국에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의 임직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해당업체(재직증명서)
건설업체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원본서류접수일 시점에서 진행중인 수주실적만 인정)
해외건설협회
전시업체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 인증서

  • - 국제전시회 3회 이상 개최 (원본서류접수일 기준)
  •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
  • - 인증서 사본에 기업인감 날인 후 원본제출

임대차계약서

APEC 종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별도 실적서류 필요 없음

  • - 해당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 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 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 회에 근무하는 임직원
  • - 단체별 카드발급 인원은 20인 이내
    (단, 지역상공회의소는 3인 이내)
  • - 업무기술서 및 재직증명서 필요
해당업체(근무처)
법무부장관인정자

중앙행정기관장의 카드 발급 추천서(공문)

해당 중앙행정기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의 실적 금액은 달러(USD)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1.『여권 유효기간 3년이상 신청』 기준 삭제관련 주의사항.

    - 신규(교체) 신청시 여권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체 회원국 승인전에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비자 유효기간을 여권유효기간만큼 부여하여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 2. 카드 신규 발급이나 교체 발급(만료) 신청시 모두 기업서류와 개인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 우편 도착 후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통보됩니다.
    - 신청서류 제출 시 담당자분의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접수 완료 메일 또는 서류 미비 안내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접수된 신청 서류에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7일 안으로 보완해주셔야 하며, 모든 서류는 접수된 날짜로부터 한달 이후 파기 또는 반려조치 취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첨부파일 및 샘플 다운은 KITA.net 홈페이지 참조  http://abtc.kita.net/abtc/information/new_appl_pro.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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