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내여행활성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한 국가의 선물같다고 할까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첫번째로 내가 재직중인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중인 직원이라면, 외국인 근로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사장님의 허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자부담금 20만원과 기업부담금 10만원, 정부부담금 10만원. 총 40만원이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업에서 10만원을 부담해줘야 하는 부분이기에, 사장님의 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근로자휴가지원사업 톺아보기
2019. 5. 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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