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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에서 청년지원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디테일하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말그대로 청년을 추가채용해야 해당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됩니다. 1. 첫번째 조건은 작년말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대비, 올해년도 청년의 추가채용입니다. 2. 두번째 조건은 작년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대비,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합니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매월 기업의 전체 피보험자수 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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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첫번째 조건인 신규채용 청년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2018년 1월1일 이후 신규채용된 15~34세의 청년직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2. 청년을 신규채용 한 후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3. 신규채용된 청년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해야 합니다.
4.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1,573,770원(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 신청은 해당 조건이 만족하면,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해당 건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는 www.ei.go.kr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클릭하시면 새창으로 이동합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601)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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