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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청.고(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해, 우리기업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기위해서는 첫째로 작년12월 고용보험신고인원, 그리고 올해 각월의 재직자수를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구성해보고자 합니다. 



1]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si4n.nhis.or.kr/ (클릭시 새창으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2]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고지내역조회 메뉴중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고용보험에 체크를 하고, 고지년도를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각월을 조회합니다.

   (조회페이지 하단에 고지인원이 조회됩니다.)





4] 2017년 12월 데이터를 기본으로 기준 표를 만들어 봅니다.

    고지년도 조회후 "산출내역(개인별조회)"를 클릭하면 해당월의 신고자의 주민번호가 조회 됩니다.



                                                                           


                                                                         ▼▽▼▽▼▽▼▽▼▽▼▽








조회후 Excel file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각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를 만듭니다.



5] 2017년 12월(작년 마지막일 데이터)데이터를 기준으로 전체 재직자수가 더 증가하는 날을 추산합니다.   





 표를 참고하면, 18년 6월에 작년대비(27명) 전직원수가 증가한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첫번째조건(작년말일재직자수보다 추가고용할것)을 만족합니다.

 두번째 조건인 청년(만18-34세)고용 조건은 2018년 이래로 고용한 청년의 수를 책정하면 됩니다.

위의 표의 경우를 참고하면, 18년 3월 88년생 김직원을 고용하였고, 이어서 05월 90년생 문직원을 고용한 사례가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과적으로 18년 06월에 17년 12월(기준월)대비 3명을 추가고용하였고, 만34세 미만의 청년근로자를 18년도에 6명의 청년을 고용하였으므로 두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3명분의 지원금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 신청은 매월 말일 재직자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각월의 지원금 요청액은 다릅니다.


위사례의 경우 6월은 3명, 7월은 3명, 8월도 3명, 9월은 7명이 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신고기준이기에 정확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위 데이터는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신고일자와 퇴사일자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 조회는 https://congsaur.tistory.com/7?category=800438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엑셀데이터자료 정렬을 위해 LEFT함수와 COUNTA, COUNTIF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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